해군 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공여…업체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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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를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철도 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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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를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철도 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 해군 군무원 B(4급 서기관) 씨에게 10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B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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