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하려고"···30분 새 20대女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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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을 가던 여성 2명을 잇따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경찰이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신청한 A(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 30분쯤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 C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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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을 가던 여성 2명을 잇따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경찰이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신청한 A(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B씨는 8시간 후인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옷이 벗겨진 상태로 머리와 얼굴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 30분쯤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격렬히 저항한 끝에 A씨로부터 간신히 벗어나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성범죄를 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9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9세였던 A씨는 2015년 5월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고,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30여 분 동안 폭행한 혐의(강도상해·성폭행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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