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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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 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현충원에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충원은 A 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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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참전으로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 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고, 제대 후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현충원에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충원은 A 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각종 훈포장 이력과 제대 후 공직경력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는 등 총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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