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중대 균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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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장기간의 귀국 불허 등이 원인이 된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북한 외화벌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4일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수일 간의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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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장기간의 귀국 불허 등이 원인이 된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북한 외화벌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4일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수일 간의 파업을 벌였다. 북한, 중국을 오가는 한 북한 무역상은 아사히에 1월 지린성 옌벤 조선족자치구에서, 2월 단둥시의 또 다른 공장에서 파업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자극한 것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첫번째가 임금 체불이다. 일하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2500위안(약 47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북한 회사나 당국에 뺏기고 본인이 실제 갖는 건 600∼700위안(11만∼13만원) 정도로 북한에 귀국하면 받는다. 지난 1월 옌벤 조선족자치주에서 일어난 파업은 북한에 돌아가도 수 개월 분의 이 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아사히는 “저항은 다른 공장으로도 번졌다고 한다”며 “북한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국 회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유는 장기화된 근로 기간이다. 지난달 단둥시에서 발생한 파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조기 귀국을 요구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3년7개월간 국경을 봉쇄했다. 제한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부터다. 이 때문에 통상 3년 정도인 근로기간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불만을 키웠다. 아사히는 “관계자들은 임금체불 못지 않은 파업의 원인으로 귀국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꼽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며 중국에 묶인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만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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