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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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재작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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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재작년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1·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1,15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 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재작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4월에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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