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에서 반려견 데리고 뭐하는 짓"…분노 폭발

김주리 2024. 4.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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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공원에 가위를 들고 나와 반려견의 털을 깎은 견주가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한 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화단의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 두고 털을 깎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이 깎은 개털 중 일부는 깎은 뒤 바로 바람에 날려 날아갔고, 여성은 남은 개털을 모아 공원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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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공원에 가위를 들고 나와 반려견의 털을 깎은 견주가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한 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화단의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 두고 털을 깎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이 깎은 개털 중 일부는 깎은 뒤 바로 바람에 날려 날아갔고, 여성은 남은 개털을 모아 공원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사라졌다.

개털을 버린 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비치된 것이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면서 “법을 떠나 상식이고 배려심”이라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는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려견 #경범죄 #개털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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