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택시 27대 창문 부수고 현금 턴 40대 구속 송치

이성민 2024. 4.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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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1달간 충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곳에서 심야시간대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많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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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1달간 충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곳에서 심야시간대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많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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