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자 차에서 흉기 꺼내 위협한 50대 징역 1년

한무선 2024. 4.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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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께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총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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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께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총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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