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플랫폼법' 재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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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과 정부 모두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역차별을 우려하는 국내 기업들과 미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반대 여론이 커졌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까지 고조되자 법 제정은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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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치러진 4·10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161석과 14석을 얻어 총 175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가져갔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이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켰지만 거대 야권과 견줘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대상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구글·애플이 거론됐다.
공정위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내세워 플랫폼 갑을관계 계약을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을 추진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할 다툼 끝에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밝히면서 규제 수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돌연 공정위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반대 여론이 커졌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까지 고조되자 법 제정은 표류 중이다.
국내 기업은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매출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면 외국 기업은 제대로 가려내기 어려워서다.
알리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가 물량 공세로 빠르게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인 가운데 플랫폼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의 영향력 확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지난 2월 말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벤처기업 230개사 중 약 70%가 플랫폼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초안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20여건 발의된 상황인 만큼 공감대는 어느정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정거래 관련 공약으로 '을'의 거래상 지위 강화를 강조했다. 약자인 을에게 단체협상권, 공동교섭권 등을 부여해 플랫폼 입점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도 근거가 부족하고 섣불리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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