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활발한 RSU… 한국선 이제 시작

김동욱 기자 2024. 4. 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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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스톡옵션 대안으로 부상한 'RSU'] ③한화그룹 '선두'… 합리적 규제 관건
[편집자주] 한국 사회에서 주식보상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임직원의 보상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주주들도 RSU에 긍정적이다. RSU가 기업 승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나친 해석이란 것이 중론이다. RSU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국내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네거리. /사진=뉴스1


▶글 쓰는 순서
①직원도 주주도 "환영"… RSU,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
②RSU, 정말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일까
③외국서 활발한 RSU… 한국선 이제 시작



해외에서 과거부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한국에서는 이제야 확대되는 추세다. RSU는 회사의 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RSU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 보상 체계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MS가 쏘아 올린 RSU…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대


사진=로이터
RSU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성과 보상제도다. 기존 성과제도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2003년 최초 도입했다. 스톡옵션 제도 아래서는 단기간 성과를 낸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게 가능하지만 RSU는 주식 지급 시점이 늦어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주가가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이끄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RSU 도입 기업이 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RSU를 활용한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의 70%가량이 RSU를 도입했다는 조사도 있다. 일본의 경우 상장사의 31.3%가 RSU를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타이완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중국 정보기술(IT) 업체 텐센트 등 중화권 기업들도 RSU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RSU 선두 기업은 한화그룹이다.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를 도입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순차 시행하던 RSU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후발주자로는 두산그룹,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등이 있다. 두산그룹과 네이버는 2022년,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RSU를 회사 내에 정착시켰다.

벤처·스타트업계에도 RSU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덕분이다. RSU 부여 목적 자사주 취득 허용 범위를 기존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오는 7월부터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사주 취득이 어려워 벤처기업이 RSU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 걸림돌… "민간 스스로 성장할 기회 줘야"


서울 용산 LS타워. /사진=뉴스1
RSU가 확산하는 분위기이지만 걸림돌도 만만찮다. RSU 관련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RSU 등 주식 기준 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 기준 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에게 RSU 관련 주식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 부여·지급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지난해 9월 RSU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와 회사 주요 경영상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RSU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게 골자다. RSU가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했다.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RSU를 포기하는 기업도 나타났다. ㈜LS, LS일렉트릭, LS전선 등 LS그룹 주요 회사는 올해부터 RSU를 폐지하고 현금으로만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RSU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방향을 틀었다. 공시 의무화로 부담이 가중되고 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LS그룹 임직원이 지난해 1년 동안의 성과로 보상받을 예정이었던 RSU 관련 주식은 오는 2026년 4월 지급될 계획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RSU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주주가치 제고 등에 유효한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규제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위해 RSU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줘야 한다"며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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