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었어요” 2억 청구했다가 사기죄 날벼락…보험설계사만 믿었다간 낭패 [어쩌다 세상이]
계약서에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설계사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성립 안 돼…직접 확인을”
이는 그만큼 보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향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험료를 내다가 막상 어떤 병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꼭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사가 서류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들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청약서 중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보면 최근 3개월 전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최근 1년 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사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직접 답을 기재하고 추가로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에도 역시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통상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사들이 청약서를 출력하기 전에 전화통화 등으로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미리 기재한 청약서를 출력해 와 사인만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꼭 내가 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인하게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설계사에게 어떤 내용을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사와 짜고 고지해야할 사항을 숨겼다고 보험사기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릴 사항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A씨는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설계사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를 통해 자신의 보험을 몇 개 가입했는데, B씨는 A씨에게 남편 보험도 몇 개 가입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씨의 남편은 오래 전부터 신장병으로 투석을 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고 B씨도 A씨 남편이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더 이상 보험가입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B씨가 A씨에게 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며 남편의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A씨는 의아하긴 했지만 설계사 경력이 많은 B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B씨가 가져온 청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후 보험가입 2년이 지난 무렵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자연스럽게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B씨가 A씨 남편의 보험을 가입시킬 때 남편에게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것으로 청약서를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믿고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사인을 했다가 보험사기꾼으로 몰려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죠. 다행히 B씨가 모든 사실을 자백해 A씨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설계사가 자백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보험가입 시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설계사에게 알린 사실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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