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거주할게요" 세입자 속인 집주인 1100만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했다가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직접 거주는 재계약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만 실제 거주 계획이 없음에도 신규 계약을 위해 허위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사례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신규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은 환산 월차임과 재계약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11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1000만원에 빌려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2월경 A씨에게 직접 거주할 계획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2021년 4월 퇴거했지만 두 달 후인 6월 신규 세입자 C씨가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A씨와의 계약보다 50% 이상 인상한 6억4000만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보증금을 최대 5% 이하로 인상해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실제 거주를 했다가 이직하며 C씨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퇴거 후에 C씨가 입주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입주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신규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은 환산 월차임과 재계약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11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가인, 화창한 봄날씨에 딱! 흰 티에 청바지 패션 - 머니S
- 대기업 주목 '반도체 특별시'… 용인에 3만가구 출격 - 머니S
- "둘이 누워서 뭐하는 거야?"… 비행 내내 애정행각 '민폐 커플' - 머니S
- '협찬 여왕' 백지영, 논현동 80평 저택 리모델링 "책장만 700만원" - 머니S
- '퇴계는 성관계 지존' 민주당 김준혁, 성균관장 만나 "진심으로 사과" - 머니S
- '재밌네' 혜리, 맘 고생 심했나… "보기보다 많이 나가, 3kg 빠졌다" - 머니S
- [생생장터] 이번 주 장바구니 시세, 대파 가격 얼마? - 머니S
- 韓조선 3사, 13년 만에 동반 흑자 전망…'선별 수주' 통했다 - 머니S
- 故박보람, SNS 굳게 닫힌 댓글창… "하늘에서 부모님과 행복해" 애도 - 머니S
- "히비키, 오르기 전에 사야"… 편의점 달군 고가 위스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