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여자친구 폭행 30대, 1심 ‘집행유예’

이청초 2024. 4. 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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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자 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또,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메시지 전송 등 10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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