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불법환전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일당 실형
조정아 2024. 4. 13. 22:15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실장 등 직원 4명에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1년 동안 천안에서 사행성 게임기 130대를 들여와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을 통해 쌓은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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