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에 스토킹 반복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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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B 씨(31)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벽에 B 씨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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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B 씨(31)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벽에 B 씨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지만, 며칠 후 재차 B 씨의 집에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며 접근을 시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추가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집과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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