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피멍 들도록 때리고 학대한 40대 아빠·동거녀…왜?

김현주 2024. 4.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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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버지가 동거녀와 함께, 자신의 8살 친아들을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작년 8~9월 사이 강원 원주시 모 다가구주택에서 A씨의 아들인 C 군(8)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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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온몸 멍들게 때린 무속인 부모 ‘실형’
40대 아버지가 동거녀와 함께, 자신의 8살 친아들을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6‧남)와 B 씨(46‧여)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1심은 피해아동 분리조치 등으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별도로 명했다.

◆구두주걱, 몽둥이 등으로 폭행

A 씨와 B 씨는 작년 8~9월 사이 강원 원주시 모 다가구주택에서 A씨의 아들인 C 군(8)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그해 8월 친아들인 C 군과 D 군(10)을 데리고 그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 뒤 옆집에 살며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B 씨, B 씨의 아들과 동거하는 사이가 됐다. 서로 두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서 C군에게 학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판결서에 적힌 사건 발생일 수는 7일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그해 9월 17일쯤 약 7시간에 걸쳐 C 군을 번갈아가며 때리고, 그 상황을 D 군이 목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당시 B 씨가 신문지 100장과 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C 군의 전신을 구타하자, 이를 본 A 씨도 C 군을 때리고, 이어 B 씨가 구두주걱으로 또 C 군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그날 저녁에도 B 씨는 구두주걱으로 C 군을 폭행하고, 이 사건 전날엔 신문지 50장과 테이프로 만든 몽둥이로 때린 혐의도 있다.

공소장엔 당시 C 군이 학대를 당한 이유가 △거짓말하거나 서열을 무시한다는 점 △식사를 하다 토했다는 점 등으로 적혀 있다. 그 사건 후 C 군은 온 몸에 피멍이 드는 등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고 한다.

◆학대한 이유?…“서열 무시해서”

이 밖에 A 씨와 B 씨는 C 군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다시 불러 추궁하고 약 30분이나 약 2시간 동안 계속 벌을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또 B 씨는 홀로 C 군의 무릎을 꿇게 한 뒤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은 한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은 난폭한 행동교정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하나, 전문가 도움을 받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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