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에 대변 보냐"…질책한 아내에 가한 남편의 충격 행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 방바닥에 대변을 눴다고 질책하는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는가 하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방바닥에 대변을 눴다고 질책하는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는가 하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아내 B(7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 그쳐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계 이황, 성관계 지존" 김준혁, 당선되자마자 성균관 달려간 이유
- "왜 방에 대변 보냐"…질책한 아내에 가한 남편의 충격 행동
- ‘금배지’ 단 조국, 조민 놀라운 근황 “내가 40만 유튜버라니…믿기지 않아”
- 美 한인 2세 배우 겸 감독 아널드 전, 한국전 영화 만든다
- 가수 이승환,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게시물 올리며…또 ‘폭탄발언’
- "김영선 좀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록 공개 파장… 대통령실 "공천 지시 아냐, 그저 좋게
- 생산·소비 `동반 추락`… 설비투자 홀로 8.4% 반등
- `합병 SK이노` 1일 출범…무자원 산유국서 `친환경` 에너지강국 도약 이정표
- "기술혁신이 ESG"...AI로 고령화 해결 나선 제약바이오기업들
- "가계대출 총량규제 맞춰라"… 신규억제 넘어 중도상환 유도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