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술마셨단 이화영에 檢 "허위…재판 관여 유감"
민주 "이제 수원지검이 수사 대상"
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등의 의혹으로 1심 재판을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 세미나’ 발언을 두고 검찰이 또한번 강하게 반박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수원지검 진술 조작 모의를 지적하며 대대적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변론종결을 앞두고 이 전 부지사가 한 진술을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 이재명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청사 내에서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미나’가 무엇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원지검)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었다”며 “회의용 테이블에 나, 김성태, 방용철을 다 모아놨고, 외부에서 두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쌍방울 직원들도 와서 음식도 갖다주고 심지어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신 게 맞다”며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곧장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날 민주당 대책위는 “검찰 협조 없이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대상”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차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던 이화영은 급기야 1심 재판 변론종결 당일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계호하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그간 보여왔던 증거조작 운운 등의 행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온갖 허위 주장만 일삼아 온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수사팀을 계속해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가족여행 및 식사,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지출내역부터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증거, 쌍방울 및 경기도 관계자들과 측근들의 증언에도 증거가 조작됐다는 허위 변명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당한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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