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 5m짜리 밍크고래 혼획…8700만원 위판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4.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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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길이 5m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8700만원에 위판됐다.

13일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5분쯤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 해상에서 21톤급 어선 A호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94cm, 둘레 2m 34c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87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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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길이 5m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8700만원에 위판됐다.

13일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5분쯤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 해상에서 21톤급 어선 A호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A호 선장 70대 B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94cm, 둘레 2m 34c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87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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