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한다…'성별 없음'도 가능

김효진 2024. 4.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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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이상인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자신의 성별을 결정해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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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앞으로 14세 이상인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자신의 성별을 결정해 바꿀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성별을 바꿀 때는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부부가 결혼 이전 성(姓)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도 법적으로 양성 쓰기를 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에는 부부와 자녀 모두 다시 한쪽 성만 선택해 쓸 수 있다. 기존 법은 결혼하면 부부 중 한 명의 성만 써야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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