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100장 말아 7시간 걸쳐 초등생 자녀 때려…무속인 부부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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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무속인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처벌상 공동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와 B씨(46·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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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겐 동생 처벌 장면 보도록 강요..신체 정서적 학대
집안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무속인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폭력행위처벌상 공동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와 B씨(46·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아동과 분리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씨는 A씨의 친자녀인 C군(8)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둘둘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군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가했다. 이들 부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거짓말한다'며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와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7시간 동안 온몸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 당하는 장면을 형인 D군(10)에게 지켜보도록 해 D군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들 부부의 신체적 학대는 반나절 이상 계속됐고, 결국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을 입은 C군은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 사실은 C군의 몸에 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황해철 판사는 "이들 부부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부부가 자녀를 함께 양육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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