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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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2일) 9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지갑을 숨겼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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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2일) 9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지갑을 숨겼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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