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 학원 차리고 학생 빼돌린 부원장 '벌금형'

박진용 기자 2024. 4.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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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시도한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A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미리 학원생들에게 새로 학원을 개설했음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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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가 인수한다" 거짓말 들통나
업무방해 혐의···200만원 선고 받아
[서울경제]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시도한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 모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바로 옆 건물에 직접 학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한 뒤 마지막 수업에서 원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이후 원생들로부터 A씨가 개원한 학원 위치를 전달 받은 후 찾아가 항의했다고 한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A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미리 학원생들에게 새로 학원을 개설했음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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