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 VS ‘노후 보장 확대’ 첨예... 국회 연금개혁 첫 숙의 토론회

김재민 기자 2024. 4.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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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종합 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확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13일 전문가와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어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이 25%의 보험률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기초연금에 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노후 소득 보장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교수는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고 사회 생산물 일부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언급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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