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무시' 이유로 온몸 멍들도록 자녀 때린 무속인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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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17일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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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17일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C군의 형인 D(10)군에게는 C군이 7시간 동안 체벌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범행은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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