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서 산불 연이어 2건 발생…. 모두 초기 진압(종합)

김덕진 기자 2024. 4.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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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산불이 두 건 발생했지만 산림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초기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은 이날 오후 12시35분께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빠르게 투입해 발생 30분 만인 오후 2시15분께 진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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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및 시설피해 없어
[공주=뉴시스] 13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오후 12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을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14.04.13.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덕진 기자 = 13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산불이 두 건 발생했지만 산림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초기에 진화를 완료했다.

두 건 모두 다행히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은 이날 오후 12시35분께 사곡면 화월리 1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1시 14분 진화를 완료했다.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산10에서도 오후 1시 45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7명을 빠르게 투입해 발생 30분 만인 오후 2시15분께 진압을 완료했다.

산불이 초기에 진화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됐고, 서울경기·충북·강원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며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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