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신인가” 도로중간에 정차해 잠든 40대…출동 경찰 폭행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4.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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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든 음주운전자가 단속 나선 경찰을 폭행,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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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든 음주운전자가 단속 나선 경찰을 폭행,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112에 신고됐다.

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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