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특검법'에 "공식 입장 없어‥수사 속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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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 특검법 도입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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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 특검법 도입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내부 논의는 아직 없었다"며 "현재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사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해병대 지휘부와 국방부 참모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 1월 초대 김진욱 처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뒤, 지난 2월 29일 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됐으나,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아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9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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