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 마음 사로잡은 조선 정조대왕의 통치술을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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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이 들면 가장 고할 데 없고, 가장 불쌍한 부류는 어린아이와 그보다 더 어린 아기들이다."
조선 제22대 국왕인 정조대왕이 1973년 만든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법령 '자휼전칙(字恤典則)' 서문에 기술된 내용이다.
김 교수의 말을 이어받은 진행자는 "그래서 정조대왕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 하나하나를 만들었다"고 자휼전칙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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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흉년이 들면 가장 고할 데 없고, 가장 불쌍한 부류는 어린아이와 그보다 더 어린 아기들이다."
조선 제22대 국왕인 정조대왕이 1973년 만든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법령 '자휼전칙(字恤典則)' 서문에 기술된 내용이다.
자휼전칙은 아이들이 굶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랐던 정조대왕이 백성을 향한 긍휼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법령이다.
이러한 내용은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쉽고 재밌는 한국사 스토리텔링쇼 '벌거벗은 한국사'(tvN·10일 방영분)에서 자세히 소개됐다.
김경수 청운대학교 교수는 방송에서 "조선 후기 현종-숙종-영조 대를 거치면서 기상이변과 전염병, 대기근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양육할 형편이 못 되자 아이들을 산에 버리거나 같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안 정조대왕이 아동복지를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말을 이어받은 진행자는 "그래서 정조대왕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 하나하나를 만들었다"고 자휼전칙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자율전칙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은 부모 및 친척이나 의탁할 곳이 없는 4~10세의 아이들이다. 진휼청 밖 터에 집을 지어 그 아이들을 살게 하고,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게끔 했다. 또 흉년이 들더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같은 양의 식사를 주도록 했다.
이날 방송에선 정조의 자휼전칙과 '닮은꼴 복지사업'이 소개됐다. 바로 경기도의 '360도 돌봄 서비스'이다.
360도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이 중 정조의 자휼전칙과 닮은꼴 복지는 '언제나 돌봄'이다.
언제나 돌봄은 가족 돌봄수당, 긴급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척·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수당도 지급한다.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말·평일·야간 돌봄과 연계된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벌거벗은 한국사' 출연진들은 '경기도가 역사에서 정책을 찾은 것' '정조의 생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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