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인 선원 일자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선원은 우리 경제 및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크고 현 시대에서도 직업적 매력이 많은 직업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과 선원들 스스로 만들어낸 부족한 직업 자긍심, 직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선원직을 선택하려는 구직 인원이 줄고 있다.
이로 인해 해기전승의 기치, 해운 물류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나 정작 사용자(선주)들은 한국인 선원 양성보다 값싼 외국인 선원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 선원 관련 현황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해 선원직이 가지는 매력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선원과 관련단체들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역할과 책임, 대응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노사정(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해양수산부)은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노사(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는 이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포함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국제선박(국제선박등록 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1개월 승무 시 유급휴가를 월 10일 부여해 근로환경을 일부 개선됐으나, 동시에 국가필수선박과 지정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인원 역시 완화됐다.
현직 한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이유로 ‘차기’ 한국인 선원 고용의 문을 좁힌 것이다. 즉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한국인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해왔던 제도가 완화된 것으로, 한국인 부원선원의 승선 경로는 막히고 초급사관의 고용 기회는 더 좁아지게 된 셈이다.
이는 노사가 한국인 선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선박 중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의 규모(선박 척수)를 지난 2008년 이후로 전혀 확대하지 않은 채 국제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인원 기준만 완화한 결과다.
제조업으로 치면 공장은 늘리지 않은 채 기술직 한국인 근로자 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를 앉힐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의 확대 없이 외국인 선원의 승무인원 기준만 완화한 지난해 노사합의로 인해 한국인 선원의 해기전승과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풀려버렸고, 부원선원과 초급사관은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과 임금 경쟁을 통한 고용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예상치 못한 피해는 오롯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인 선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한국인 부원선원의 신규 고용을 보류 또는 중단하거나 운항 중인 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의 승무정원을 조정하는 사업장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노사합의가 만들어낸 부정적 결과이며, 기업별, 사업장별 관계가 아닌 특정 연합단체 노조 하나가 산업 전반에 일괄적인 노사관계를 할 경우 개별적 노사관계 및 개인의 고용 환경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선원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지언정 선원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선원 자신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선원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지, 자신이 노동조합에 자필 서명으로 가입원을 제출했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조합비가 Check Off 되고 있는지, 노동조합의 명칭이 무엇인지,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자신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지, 단체협약에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무관심은 선원노동조합이 한국인 선원의 고용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한다. 우리 선원들 스스로가 안전한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인 선원들은 막대한 힘을 가진 노조가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움직이지 않는지, 제 역할을 똑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대표권 행사에 건전한 감시활동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더불어 자신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선원노동조합 및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연합단체의 유지·존속에 필요한 수입원(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노사합의보다 현재 재직 중인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화와 해기전승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인선원 규모 유지를 위해 필수선박과 지정선박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 선원의 지속 가능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합의를 추구할 때야말로 노동조합 본연의 책임과 역할 이행과 한국인 선원의 해기전승이라는 대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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