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설천면 가곡리 산불…산림당국, 1시간 만에 진화

김동규 기자 2024. 4.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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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3일 오후 2시 전북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헬기 3대, 진화 차량 13대, 진화 인력 68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3시 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 진화헬기와 산불 진화대원, 진화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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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전북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에 발생한 산불이 1시간 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산림청제공)2024.4.13/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3일 오후 2시 전북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헬기 3대, 진화 차량 13대, 진화 인력 68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3시 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 진화헬기와 산불 진화대원, 진화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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