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걸린 5m급 밍크고래…어민 8700만원 횡재

2024. 4.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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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서 잡힌 밍크고래 사체가 8700만원에 팔렸다.

13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른면 이날 오전4시 55분쯤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2.1해리) 해상에서 21t급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사체가 걸렸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영덕 북부수협에서 87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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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하던 배의 그물에 걸려 잡힌 밍크고래.(울진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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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덕에서 잡힌 밍크고래 사체가 8700만원에 팔렸다.

13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른면 이날 오전455분쯤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2.1해리) 해상에서 21t급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사체가 걸렸다.

이날 오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은 정치망 그물을 회수하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었다"고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94, 둘레 234크기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조업하던 배의 그물에 걸려 잡힌 밍크고래.(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영덕 북부수협에서 87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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