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가입한 이 상품…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경제 한 컷]
올해부터 가구소득 기준 낮추고
군 장병·‘육휴’ 청년도 가입 가능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상품으로,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눈길을 끌었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는 231만4000명으로, 이 중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신청자 수와 실제 가입자 수에 차이가 나타나는 건 가입 조건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 빼고 계산)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협약 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뒤 개인·가구소득 요건 등을 따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죠.
당초 개인·가구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정부 기여금 지원은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였습니다. 본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함께 사는 가구원들(본인 포함)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만 가입 가능했던 것이죠.
“가구소득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200만원이었던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은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거절당했던 청년들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일정 기간 가입 유지 시 ‘신용 평점 반영’ 추진
도입 초기에는 군 장병 및 전역 직후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장병 급여만 있기 때문이었죠.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를 위해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와 정부 기여금을 살펴볼까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11일 기준·3년 고정)는 은행별로 3.8∼4.5% 수준이며, 소득 요건에 따른 우대금리(총급여 2400만원 이하·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는 0.5%로 모두 동일합니다. 기타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포인트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입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고 합니다.
정부 기여금의 경우,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매달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줍니다. 월 70만원을 내더라도 40만원 한도로만 기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 경우 최대 기여금은 2만4000원(40만원×0.06)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이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6%(최대 2만3000원)를, 총급여 36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이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7%(최대 2만2200원)를 보조해줍니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까지는 월 70만원 한도로 정부가 3.0%(최대 2만1000원)를 보조해주지만,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점은 청년층이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지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원을 꾸준히 붓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죠. 이에 정부는 중도해지자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및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혼·출산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빼내는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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