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왜 조치 않나"…학교 상대 '교권침해' 소송 초등교사 승소

조민주 기자 2024. 4.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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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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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교원 요청시 교권 침해 여부 판단해 조치해야"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께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교권을 침해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교권 침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A씨에게는 심리 및 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이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은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법이 교장에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고 봤다.

교장은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사안이 실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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