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로 교권침해”…학교 상대 소송한 초등교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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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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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해 여부 판단해줘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교사는 2022년 7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돼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A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 교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교장은 일단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실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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