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뺏기자 나무합판 번호판 그려 단 60대 실형

권용휘 기자 2024. 4.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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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 한 장소에서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인 뒤 경남 창원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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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 한 장소에서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인 뒤 경남 창원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지난해 3월 경찰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합판 번호판의 모양과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가 아니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한 상태였기에 위조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된 번호판이 본래 번호판과 동일한 재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이 진짜 번호판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기소 내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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