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항소심도 '병원탓'하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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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약을 투약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병원탓으로 돌리며 부인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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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수면 마취약을 투약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병원탓으로 돌리며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도주에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 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 유족은 "항소로 형을 깎으려고 하는게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사고 발생 115일만에 숨졌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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