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신고 사건 기소율 5%…"솜방망이 처벌"

이강진 2024. 4.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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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고용부는 총 신고 건수 중 25.4%(최근 5년간 280건)만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 가운데 20.4%만을 기소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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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13일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고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20.8건꼴로 관련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5년간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이뤄진 건수는 57건(연평균 11.4건)에 머물렀다. 전체의 5.2% 수준이다. 고용부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소율은 6.8%였다.

장 의원은 이처럼 낮은 기소율의 책임이 고용부와 검찰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총 신고 건수 중 25.4%(최근 5년간 280건)만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 가운데 20.4%만을 기소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실은 “10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중 25건만 검찰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고용부 선에서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간 25건 중 5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20건은 불기소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사건 수 대비 기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였으며 지난해는 3.1%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21년에는 16.6%로 이례적으로 기소율이 높았지만 2022년 1.9%로 다시 급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았다면 무혐의라는 판단도 문제”라며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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