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신고 사건 기소율 5%…"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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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고용부는 총 신고 건수 중 25.4%(최근 5년간 280건)만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 가운데 20.4%만을 기소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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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이처럼 낮은 기소율의 책임이 고용부와 검찰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총 신고 건수 중 25.4%(최근 5년간 280건)만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 가운데 20.4%만을 기소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실은 “10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중 25건만 검찰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고용부 선에서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간 25건 중 5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20건은 불기소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사건 수 대비 기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였으며 지난해는 3.1%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21년에는 16.6%로 이례적으로 기소율이 높았지만 2022년 1.9%로 다시 급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았다면 무혐의라는 판단도 문제”라며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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