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리스크 여전한데…금융안정계정 법안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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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금융안정계정' 제도가 2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는 금융안정계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인 만큼, 현 상황에서는 금융안정계정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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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금융안정계정' 제도가 2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예보는 2022년 7월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12월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금리가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이른바 '퍼펙트스톰(금융복합위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추진됐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은 지난해 초부터 가시화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고금리 기조에 따라 그간 투자했던 국공채 가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었고, 이는 레퓨테이션(평판)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뱅크런으로 이어져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국내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PF사업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어려움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내줬던 제2금융권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건전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는 금융안정계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의 주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금융당국으로 수정해 정부가 더 책임있게 유동성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방안이 있는데, 굳이 예금보험공사에 유동성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인 만큼, 현 상황에서는 금융안정계정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21대에서 임시국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 소위가 개최될지 불분명하지만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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