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25일 집단사직 효력 발생…대화의장 마련해야"

김윤정 2024. 4.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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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온라인 총회를 연 후 보도자료를 내 "병원을 지키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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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전날 온라인 총회 진행
25일, 의대교수들 집단사직서 제출 1달되는 날
민법상 사직의사 밝힌 후 '1개월' 지나 효력생겨
"협상력 높이기 위해 의료계 단일 목소리 낼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온라인 총회를 연 후 보도자료를 내 “병원을 지키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 총회에는 16곳 의대 소속 교수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사직을 예상한다고 꼽은 4월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 측은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이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달이 지난 만큼 실제 사직 상태가 돼 의료현장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 중에서는 교수들의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 측이 모아 실제 제출하진 않은 사례도 많고,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의대 교수 중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전의비는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향후 계획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계 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어 “전공의 사법조치,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성명서에 발표된 의대 증원 중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최창민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무협상,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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