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상습 임금체불' 50대 업주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이루비 기자 2024. 4.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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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두고 가구 설치·수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근로자 27명의 임금 총 39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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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상습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두고 가구 설치·수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근로자 27명의 임금 총 39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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