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8700만원 위판

안병철 기자 2024. 4.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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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돼 8700만원에 위판됐다.

13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5분께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 해상에서 21t급 관리선 A호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4.94m, 둘레 2.34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 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87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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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4.94m, 둘레 2.34m의 암컷 밍크고래 혼획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돼 8700만원에 위판됐다.

13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5분께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 해상에서 21t급 관리선 A호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가 접수됐다.

A호 선장 B(70대)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울진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4.94m, 둘레 2.34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 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87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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