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된 딸, 가해자에게 5년 구형"…검찰 "상향 검토"

강혜원 2024. 4.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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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합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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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온라인 커뮤니티서 탄원서 호소
검찰 "양형조사 통해 엄정 형량 선고되게 할 것"
부산 여행에서 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지마비가 피해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합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와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는 “지난해 2월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 A씨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딸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했고, 친구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작성자는 “건장한 남자가 44kg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하는 것을 듣게 됐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해당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며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누리꾼들에게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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