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시험 대리응시 구한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문승욱 2024. 4. 13. 13:45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대리응시자를 구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22년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통해 100만 원을 지불하고 소개받은 중국 국적 A씨에게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대학에서 진 씨를 대신해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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