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윤솔 2024. 4. 13. 13: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학원 옆에 새 학원을 내고 거짓말로 원생을 빼내려한 강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한 뒤 학생들에게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학원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학원 #강사 #남부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