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협박한 남편…'권고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진기훈 2024. 4. 13. 13: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 흉기로 강아지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징역 2개월∼1년의 선고를 권고합니다.

재판부는 A씨 본인이 술에 취하면 심한 폭력성을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고, 과거 피해자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협박 #흉기 #양형기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