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환자’ 둘 죽인 의사, “아내는 맘먹고 살해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재혼 1년 안 돼 아내 ‘심정지’ 두 차례
사망하자 서둘러 장례, 시신 화장
언니 “의사 제부 의심스럽다” 수사 요청
“건강하던 여동생이 재혼한 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충남 내포신도시(홍성·예산)에 있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중년 여성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전하며 “아무래도 제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제부 직업이 ‘의사’라고 밝힌 이 언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이곳을 찾아왔다. 한 번만 도와 달라”며 간절한 수사 요청과 함께 진정서를 접수했다.
9일 전인 같은달 12일 오전 2시쯤 충남 당진시에 사는 당시 45세 동갑내기 A씨의 아내 B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팀은 난감했다. 여동생 B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돼 없었다. 사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사체 없는 수사는 대부분 결과가 뻔한데 언니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회고했다.
언니의 간절함에 마음이 걸린 수사팀 관계자는 “허구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했고, 그가 전한 제부의 행동도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동생이 숨진지 이틀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에서 제부의 표정은 아내 잃은 사람이 아니었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얘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약물’의 연관성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이 추정을 증명할 건 자백밖에 없었다. 수사팀은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
구급대원 “팔에 주사 자국 있었다”
수사팀은 A씨의 행적부터 차근차근 추적했다. 언니는 “제부가 ‘11일 밤 11시쯤 산책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모두 점검했다. 그 결과 A씨가 나간 시각은 이보다 1시간 후인 12일 0시쯤이었다. 거짓이었다. 행동도 이상했다.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연신 줄담배를 피웠다. 초조한 모습이었다. 수사팀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으로 봤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수사망 좁혀오자 “내가 죽였다” 문자, 도주
진정 열흘 만인 같은달 30일 A씨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약품 구매·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CCTV도 확보했다. 범행 전, 직원들이 퇴근한 뒤 A씨가 병원에서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장면이 있었다. 병원 직원과 환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이 구매한 약물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4월 4일 아침 자신의 차를 몰고 강원도로 달아났다 오후에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도주하기 전 자신의 병원에서 혈관주사를 놓아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그는 잠든 상태였다. A씨는 도주 직전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문자를 전송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 내가 돈이 없다고 계속 모멸감을 줬다”면서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도 못 보게 했다”고 했다. B씨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진실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에서는 “성격 차이로 갈등이 극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B씨 유족은 “A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만 몰아간다”면서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결혼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4개월 전에도 아내 살해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11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들자 주사기로 똑같은 약물을 주입했다. 이때도 “산책을 나갔었다”고 말했고, 아내의 친정 식구가 왔을 때는 심폐소생술하는 척했다.
1차 시도는 B씨가 병원 이송 후 며칠 지나 깨어나면서 실패했다. A씨가 아내 사망시간 계산을 제대로 못한 데다 쏜살같이 달려온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이 B씨를 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송된 병원은 이런 심정지 전력과 남편이 의사인 점을 믿고 2차 심정지 때 끝내 회생하지 않자 ‘병사’ 처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병사’로 처리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현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범행에 쓰인 약물은 골격근이완제였다. A씨는 이 약을 식염수에 희석한 뒤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고 다니다 기회를 노리고 범행했다. 이 약물은 외국에서 사형집행이나 안락사시킬 때 사용한다. 목 졸린 듯 숨을 쉬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멈춘다. 4~5시간 지나면 분해돼 흔적도 안 남는다고 한다.
의사의 범죄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의사만이 구할 수 있는 약물과 방법으로, 그것도 계획을 세워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사람을 살해한 이례적 사례여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의료사고로 병원 폐업, 전처와 이혼
재개원 도운 아내 살해하고 재산 가져
독자적 의료 기술과 약물 사용 권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A씨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는 서울의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사기방조죄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2년 후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000만원을 또 선고받았다. 이 소문이 알려지면서 환자가 줄어 결국 병원을 폐업했고, 전처와도 이혼했다.
이후 그는 압구정동 등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일했지만 사고를 또 연달아 냈다. 2015년 안면 리프팅(얼굴 피부 처짐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고, 곧바로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교정 수술 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또 숨지게 했다. 유족으로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당했다.
이 상황에서 2016년 1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과 사별한 B씨를 만났다. B씨는 학원을 운영해 10억원 안팎의 재산이 있었다. 둘은 그해 4월 재혼했다. B씨는 “강남에서 병원을 했으니 당진에서도 잘될 거다”고 권했고, A씨도 동의했다. 아내 B씨는 병원 인테리어비 등 개업에 들어간 대부분의 돈을 댔다.
병원은 상당히 잘된 편이었지만 부부 갈등이 불거졌다. 고부 갈등도 심했다. A씨는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줘야 했고, 예전 병원 운영 때 생긴 빚도 5억원 정도에 달했다. 이런 사정이 A씨가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로 추정됐다. 게다가 이혼하면 병원 개원비도 돌려줘야할 형편이었다.
징역 35년…“인간 생명·건강 보호할
본분 잊고 의료지식 살인 도구로 활용”
검찰은 “A씨는 아내 도움으로 병원을 개업했는데도 아내의 수억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는 아내가 현금과 건물,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내가 죽으면 재산이 자신에게 넘어올 걸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 화장한 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기각해 유지됐다. 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아내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2017년 10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의학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아내를 살해한 뒤 상속인 지위를 내세워 아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고 예금, 보험금을 가져 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살인미수 등 5년을 합쳐 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보름 만에 아내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A씨는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 때문인지 ‘아내의 1차 심정지도 살해 시도 과정에서 생긴 일이냐’고 묻자 순순히 자백했다. 범행 부정을 위한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았다. 분명한 증거가 없다 싶으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일반적 범인들과 달랐다”면서 “수재의 면모는 엿보였지만 ‘사람 냄새’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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