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낡아서 이사가려했는데 버텨볼까”…강북 주민들, 다시 헌집 눌러앉은 이유 [부동산 이기자]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파격 지원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노후단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
중층 과밀단지 149곳 8만7천가구
용적률 최대치 1.2배로 상향 관심
강북권 단지 위주 ‘보정계수’ 도입
분양주택 늘어나 사업성 좋아져
사업성이 이처럼 뚝 떨어지며 재건축이 지지부진해지자 서울시가 최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땅이 별로 없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 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책이 무려 10가지나 되지만 핵심은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많이 쓸수록 사업성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용적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공간은 많이 쓸수록 빽빽해지니까요. 게다가 용적률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습니다. 땅의 성격에 따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땅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또다시 나뉩니다. 이 중 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으로 최대 용적률을 3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역세권인데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아주 많습니다. 강북권에선 4·7호선 노원역을 둘러싼 상계주공 3·6·7단지, 7호선 중계역 주변인 중계그린, 1호선 광운대역을 끼고 있는 월계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인 성산시영이 대표적입니다.
서남권에선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인근 목동7단지가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혜택을 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3호선 대치역 주변 은마아파트, 우선미(우성·선경1·2차·미도), 압구정역 인근 압구정2·3구역도 사업성을 높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원역 근처에도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죠.
이 혜택은 용적률이 이미 200% 중반인 ‘과밀 단지’에 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30년 이상 돼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 가운데 현재 용적률이 230% 이상인 단지는 총 149곳(8만 7000가구)입니다.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동작구 사당극동(248%),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용적률이 200~250% 사이인 중고층 단지들”이라며 “리모델링을 검토했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 확률이 꽤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용적률이 300%에 가깝거나 넘어서는 단지들은 이번 대책으로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역시 “공사비가 2~3배 뛰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좀 오른다고 재건축이 막 활성화되기엔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이 애매했던 곳들은 개선되겠지만 아예 낮았던 곳들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용적률(210%)은 한마디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단지 디자인을 잘하는 등 쉬운 조건을 채우면 허용 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또다시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올리게 됩니다. 이를 상한 용적률이라 합니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300%)을 채우려면 늘어나는 용적률 50%의 절반인 25%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허용 용적률을 최대 40%포인트까지 올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기준 용적률(210%)→허용 용적률(250%)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상한 용적률 20%포인트를 받으면 270%가 되겠죠. 이후엔 남은 용적률이 30%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중 절반인 15%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고 원장은 이어 “준주거지역 상향이란 건 토지 효율성이 높아진단 거다. 이는 땅값이 오른다는 것으로 투기가 재연될 여지도 있다”며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것 역시 서민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도 이번 대책에 대해 “다소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는 지역마다 달리 적용될 것도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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