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학자금 빚 굴레 속…체납률 11년 만에 최고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4.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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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은 11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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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 학자금, 전년比 19.7% 증가한 661억원
대출 학자금 대비 체납률 16.4% 달해…체납 인원 5만1116명
고용시장 회복세 둔화…취업해도 빚 상환 어려운 청년층↑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 연합뉴스

정부의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은 11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규모인 4037억원 대비 체납액 비중(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늘었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다음 해에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향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끔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상환 연간 소득은 151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총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를 기록했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증가했다. 이 역시 취업은 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1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 보면 13만1000명이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포인트(p)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청년층 수요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의 하방 요인도 공존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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