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못 갚는 학자금 대출… 체납률 11년 만에 최고

이강진 2024. 4.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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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100명 중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늘었다.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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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100명 중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늘었다.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체납률은 16.4%로 집계됐다.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지원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이듬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게끔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어났다. 차주(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늘었다.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던 회복세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포인트 떨어져 6개월 만에 하락했다.

양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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